(판단기준 제 249조) 의료실의 접지 등의 시설
의료실(병원, 진료소 등의 진찰, 검사, 치료 또는 감시 등의 의료행위를 위한 장소를 말한다)내에 시설하는 의료기기의 금속제 외함에는 보호접지(노출 도전성 부분에 시설하는 접지를 말한다)를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a. 각 의료실에는 의료용 접지센터, 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를 시설할 것
b. 의료용 접지센터, 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의료실의 바닥 위 80[cm] 이상의 높이에 시설하여야 하며 플러그 등의 접속상태의 확인이 쉽도록 시설하고 플러그가 쉽게 빠지지 아니하도록 잠금형을 사용할 것
c. 의료용 접지센터 및 의료용 접지단자는 KS C 2623 " 의료용 접지센터 보디 및 접지단자"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d. 의료용 접지선은 접지간선(접지극에서 의료용 접지센터의 분기바에 이르는 접지선)과 접지 분기선(의료용 콘센트 및 의료용 접지단자의 접지리드선, 노출 도전성부분 또는 계통외 도전성 부분으로부터의 접지선으로서, 의료용 접지섽터에 집합시키는 것을 말한다)으로 구분하여 다음에 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 접지간선은 공칭단면적 16[㎟]이상의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일것 다만, 건물의 철골 또는 2조 이상의 주철근을 접지간선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경우에 2개 이상의 의료실에 시설한 의료용 접지센터에 접속하기 위한 가로로 배선한 접지간선은 건물의 철골 또는 2개 이상의 주철근에 2개소 이상에서 접속하여야 한다.
- 접지분기선은 공칭단면적 6[㎟]이상의 450/750[V] 일반용 단심 비닐절연전선일 것
- 접지선의 절연체의 색은 녹/황 또는 녹색의 것을 사용할 것

(내선규정 2,289-1)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
a. 통풍 채널형 케이블 트레이 : 바닥 통풍형, 바닥 밀폐형 또는 두 가지 복합 채널형 구간으로 구성된 조립 금속 구조로 폭이 150[mm] 이하인 케이블 트레이를 말한다.
b.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 : 길이 방향의 양 옆면 레일을 각각의 가로방향 부재로 연결한 조립금속구조
c.바닥 밀폐형 케이블 트레이 :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 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없는 조립금속구조
d. 바닥 통풍형(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 일체식 또는 분리식 직선방향 옆면 레일에서 바닥에 통풍구가 있는 것으로 폭이 100[mm]를 초과하는 조립금속 구조
(내선규정 4,142-1) 주택용 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설비의 시설 적용범위
주택용 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전지모듈로부터 중간단자함, 파워 어레이, 배선 등의 설비까지 적용한다. 또한, 주택용계통연계형태양광발전설비는 주택 등에 설치하고, 전기사업자의 저압 전로와 연계한 태양전지출력이 20[kW] 이하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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