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선규정 2,225-6~8) 금속관공사
a. 금속관을 구부릴 경우 금속관의 단면이 심하게 변형되지 아니하도록 구부려야 하며, 그 안측의 반지름은 관 안지름의 6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b. 굴곡개소가 많은 경우 또는 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한다.
c. 금속관 상호는 커플링으로 접속할 것
d. 금속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틀어 끼우는 방법에 의하지 않을 경우 로크너트를 2개 사용하여 박스 양측을 조일것
e. 금속관을 조영재에 따라 시공할 때는 새들 또는 행거 등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그간격을 2[m] 이하로 한다.
피뢰침 설비에서 피뢰방식
a. 돌침 방식 : 돌침을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건축물과 이격하여 설치하는 독립피뢰침 방식이 있다.
b. 수평도체 방식 : 건축물의 옥상에 거의 수평되게 피뢰도체를 설치하여 이 도체에서 낙뢰를 흡수하는 방식.
수평도체방식은 설치하는 방법에 따라 도체를 건축물에 직접 설치하는 방식과 격리해서 설치하는 독립 가공지선방식이 있다.
c. 케이지 방식 : 건축물의 주위를 피뢰 도선으로 새장{cage}처럼 감싸는 방식(완전피뢰방식)
d.이온 방사형 피뢰방식 : 돌침부에서 전하 또는 펄스를 발생시켜 뇌운의 전하와 작용토록 하여 멀리 있는 뇌운의 방전을 유도하여 보호범위를 넓게 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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